[해운대 변호사] 확정일자와 대항력 확정일자와 대항력 확정일자란 공적인 기관에 의하여 그 날에 와서 증명을 받아갔음이 증명된 일자를 말하는데 통상 공증사무소, 동사무소, 세무서 등에서 확정일자를 찍어 준다. 이처럼 확정일자는 그 증명을 받았음이 공적으로 증명된 일자이므로 문서를 위조하지 않은 한 그 일자를 .. 부동산 법률칼럼 2018.04.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