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집행 법률칼럼

[해운대 변호사] 보장성 보험과 압류 및 상속

해운대 변호사 2018. 4. 15. 16:45

보장성 보험과 압류 및 상속

 

보장성 보험이란 사망·상해·입원·생존 등과 같이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와 관련하여 보험사고가 생겼을 때 피보험자에게 약속된 급부금을 제공하는 보험상품을 말한다. 보장성 보험은 보험료를 적게 거두어 보험금을 높게 지급하므로 중도해약이나 만기시 환급금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않는다. 보통 재해보장보험, 암보험, 건강생활보험 등이 보장성 보험의 상품에 속한다.

 

반면, 저축성 보험은 목돈 마련이나 노후생활자금을 위한 보험상품으로 납입한 보험료보다 만기시 지급되는 급부금이 더 많다. 저축성 보험은 보험료 증 사업비와 보장에 필요한 부분을 제외한 금액에 대해 높은 이율로 적립하여 만기에 지급하므로 주택자금이나 결혼자금 등 목돈 마련에 효과적이며 여러 가지 보장도 함께 받을 수 있다.

 

보장성 보험은 이처럼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와 관련하여 치료비 등을 보전하기 위해 가입하는 보험이므로 재산 축적을 목적으로 하는 저축성 보험과 달리 민사집행법과 국세징수법상 채권자들로부터 압류 등에 특별한 제한을 두고 있다.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7호에 의하면 생명, 상해, 질병, 사고 등을 원인으로 채무자가 지급받는 보장성보험으이 보험금(해약환급 및 만기환급금을 포함한다)은 압류하지 못한다. 다만, 압류금지의 범위는 생계유지, 치료 및 장애 회복에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르로 정한다 라고 하여 압류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6조는 다음과 같이 압류금지의 범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법 제246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보장성보험의 보험금, 해약환급금 및 만기환급금에 관한 채권은 압류하지 못한다.

사망보험금 중 1천만원 이하의 보험금

상해·질병·사고 등을 원인으로 채무자가 지급받는 보장성보험의 보험금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보험금

. 진료비,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 약제비 등 치료 및 장애 회복을 위하여 실제 지출되는 비용을 보장하기 위한 보험금

. 치료 및 장애 회복을 위한 보험금 중 가목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제외한 보험금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3. 보장성보험의 해약환급금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환급금

. 민법 제404조에 다라 채권자가 채무자의 보험계약 해지권을 대위행사하거나 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을 받은 채권자가 해지권을 행사하여 발생하는 해약환급금

. 가목에서 규정한 해약사유 외의 사유로 발생하는 해약환급금 중 150만원 이하의 금액

4. 보장성보험의 만기환급금 중 150만원 이하의 금액

채무자가 보장성보험의 보험금, 해약환급금 또는 만기환급금 채권을 취득하는 보험계약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금액을 계산한다.

1항 제1, 3호 나목 및 제4: 해당하는 보험계약별 사망보험금, 해약환급금, 만기환급금을 합산한 금액에 대하여 해당 압류금지채권의 상한을 계산한다.

. 1항 제2호 나목 및 제3호 가목 : 보험계약별로 계산한다.

 

세금 체납 등의 경우에 적용되는 국세징수법 제31조 제13호와 국세징수법시행령 제36조에서도 보장성보험의 압류금지범위에 대하여 민사집행법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다.

 

한편, 보장성 보험의 상속과 관련하여 피상속인이 자기를 피보험자로 하고 상속인을 수익자로 하여 체결한 보험계약에 따라 상속인이 취득한 보험금은 보험계약의 효력에 기인한 것으로 수익자의 고유재산에 속하게 되고 상속재산으로는 되지 않는다 할 것이며, 상속세및증여세법에서 과세의 형평을 기하기 위하여 이를 상속재산으로 의제하여 관세한다고 하여 그것만으로 수익자의 보험금청구권이 민법상의 상속재산으로 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어서, 상속인이 보험금을 수령하여 소비한 것을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라고 할 수는 없다(대구지법 경주지원 1999. 7. 22.선고 98가합4217 판결).

 

그러므로 피상속인이 보장성보험을 피보험자를 자신으로 하고 보험수익자를 상속인으로 하여 든 경우 보험금청구권은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속하는 것이므로 이를 수령하고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더라도 상관없다는 얘기이다.

 

 

법률사무소 해운대

변호사 김 준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