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집행 법률칼럼

[해운대 변호사] 법률비용

해운대 변호사 2018. 4. 15. 16:37

법률비용

 

법률상담을 하다보면 대개의 사람들이 궁금해 하는 점이 자신의 경우에 승소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과 그러기 위해서 비용이 얼마나 드는가 하는 것이다.

 

법률비용하면 대개의 사람들은 변호사보수만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변호사보수이외에 법원을 통하여 사건을 해결하려고 하면 여러 가지 비용이 드는 것을 피할 수 없다.

 

우선 법원에 신청서나 소장 등을 접수할려면 인지대와 송달료가 든다. 그러나 인지대는 청구금액이 수십억대 이상이 아니라면 대개 십만원 내외면 되기 때문에 그리 큰 문제는 안되고, 송달료는 송달받을 사람 1인당 대체로 2만원 내외로 생각하면 되기 때문에 이것도 큰 비용은 아니다.

 

가압류나 가처분 등 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하는 보전처분신청의 경우에 허위채권으로 채무자의 재산을 묶어 둘 수 있는 위험도 있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신청인에게 담보의 제공을 요구한다. 그런데 대개의 경우에는 보증보험회사가 발행하는 보험증권으로 갈음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역시 10만원 내외의 비용을 들이면 가능하다.

 

하지만 채무자에게 타격이 큰 은행예금거래를 묶어 두거나 기계나 상품 등 유체동산을 처분하지 못하게 묶어 두는 보전처분의 경우에는 법원에서는 위와 같은 보험증권으로 담보제공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거나 제한하고 현금을 공탁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 청구금액의 50%이상까지 요구하는 경우도 있어 신청인에게 큰 부담이 되는 것도 사실이다. 이로 인해 이러한 보전처분을 선택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리고 가집행선고부 판결문이나 약속어음 공정증서 등 채권자가 집행권원을 취득한 경우에 그 강제집행을 저지하기 위해서는 거의 대체로 청구금액 전액을 현금으로 공탁하여야 한다.

 

소송의 경우에 증거신청을 할 경우 비용이 드는 경우가 있는데 특히 감정신청의 경우에는 청구금액의 50%이상의 감정료를 현금으로 예납하여야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신청인으로서는 상당한 부담이 따른다.

 

이러한 법률비용에 대해서는 책을 본다고 알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다양한 소송을 수행해 본 실무경험에 의해서만 알게 된다고 할 수 있으므로 변호사의 경력과 능력에 따라 이러한 법률비용에 대한 예측능력이 달라진다고 할 수 있다. 실제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까지 자세하게 상담해 주는 변호사는 드물고 사무장에게 물어 보라고 얘기하는 경우도 많다.

 

필자의 개인적 생각으로 돈 없는 사람의 소송구조를 위해서 변호사보수를 포함하여 이러한 법률비용을 전문적으로 대납해 주는 보험 개발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다음호에서는 무료법률상담의 허와 실에 대해 살펴 보겠다.

 

 

법률사무소 해운대

변호사 김 준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