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집행 법률칼럼

[해운대 변호사] 공시송달

해운대 변호사 2018. 4. 15. 16:10

공시송달

 

실제 소송을 진행하다 보면 당사자에게 송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송달이 잘 안되어 애를 먹는 경우가 많다. 이번 호에서는 공시송달에 관하여 알아 보기로 한다.

 

민사소송법상 공시송달은 소송서류를 실제로 당사자에게 송달하지 않고 법원사무관이 보관하면서 법원게시판에 게시하거나, 관보공보 또는 신문에 게재하거나, 전자통신매체를 이용한 공시의 세 가지 방법에 의하는데 근래에는 의 경우가 가장 많이 행해지고 있다.

 

민사소송법상 공시송달은 당사자의 주소거소영업소사무소와 근무장소 모두를 알 수 없는 경우에 할 수 있다. 송달장소를 알 수 없는지 여부는 일반적인 통상의 조사를 다하였으나 법정의 위 송달장소 중 어느 한 곳도 알 수 없는 정도의 객관성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이어야 하므로, 송달장소는 알고 있으나 폐문부재이거나 장기출타로 인한 수취인부재로 송달되지 못하는 경우는 공시송달을 할 수 있는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 실무상 주민등록등초본이 요구되고, 주민등록지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가족관계등록부 등초본이 요구되며, 송달받을 사람의 최후 주소지에 대한 주민등록말소자등본이 요구된다.

 

그런데 주민등록말소자등본을 제출하기 위해서는 주민등록법상의 직권말소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그 절차가 번잡하고 시간이 많이 걸려서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주민등록상의 최후 주소지에 대한 송달이 안 되는 경우 집행관에 의한 특별송달을 일단 신청하여야 하고, 특별송달시 집행관의 송달보고서에 송달불능사유가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으면 이를 근거로 공시송달을 신청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다. 특별송달시 집행관의 송달보고서에 폐문부재로 나오면 다시 특별송달을 신청하는 것이 좋다.

 

송달보고서에 수취인불명으로 나오면 송달받을 사람의 실제 거주 여부를 확인해 보고 거주하지 않는다면 통장이나 이웃의 불거주사실확인서를 받아 제출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불거주사실확인서는 특별한 양식은 없으며 통장이나 이웃의 협조하에 발급받는 것인데 협조를 받기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

 

송달보고서상 수취인불명이나 이사불명으로 나오는 경우 송달받을 사람의 송달장소를 알기 위한 시도를 더 하여 보아야 한다. 법원에 송달받을 사람의 주민등록지 관할 경찰서에 소재수사를 촉탁하게 하여 이를 공시송달의 근거자료로 활용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다.

 

아무튼 소송을 진행하다가 송달이 잘 안되는 경우 법원공무원이나 변호사, 법무사 등의 자문을 받는 것이 좋다.

 

법률사무소 해운대

변호사 김 준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