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대 변호사] 계약서 기재시 유의사항 계약서 기재시 유의사항 1. 계약서 기재에는 법적으로 강제되는 요건이 없다. 우리 민법상 계약자유의 원칙에 의해 계약서는 그 형식이나 요건에 아무런 제한이 없다. 계약서를 꼭 서면으로 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당사자간에 말로 약속한 것도 계약이다. 그리고 계약은 지켜져야 한.. 기타 민사 법률칼럼 2018.0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