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대 변호사] 재개발 재건축과 공무수탁사인의 법리 재개발·재건축과 공무수탁사인의 법리 사인(私人)은 국가 등의 행정주체에 대하여 그 상대방의 지위에 있는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특정 행정의 수행을 위하여 관계법규상 사인(私人)에게 일정한 공권력이 부여되는 경우가 있다. 에컨대 사기업이 개인의 토지를 수용하거나 별정우체국.. 부동산 법률칼럼 2019.07.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