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대 변호사] 관리비의 결정 관리비의 결정 -⑥ 관리단․입주자대표회의․상가번영회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는 관리비에 관한 규정이 없다. 관리비의 부과 및 징수와 그 사용은 집합건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이므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에 따라 구분소유자 과반수의 결.. 아파트 법률칼럼 2018.0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