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법률칼럼

[해운대 변호사] 관리비의 결정

해운대 변호사 2018. 4. 15. 16:18

관리비의 결정

-관리단입주자대표회의상가번영회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는 관리비에 관한 규정이 없다. 관리비의 부과 및 징수와 그 사용은 집합건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이므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에 따라 구분소유자 과반수의 결의에 의해 결정하면 된다. 그러나 관리규약에 이러한 사항을 정하였다면 이를 개정하기 위하여는 구분소유자 4분의 3 이상의 찬성을 요하게 되므로 개정이 까다로와지게 된다.

 

주택법 제45조는 공동주택의 입주자 및 사용자는 공동주택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관리비를 관리주체에게 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주택법시행령 제48조 제1항은 관리비의 세부비목을 일반관리비, 청소비, 경비비, 소독비, 승강기유지비,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유지비(설치된 경우에 한함), 난방비, 급탕비, 수선유지비 등으로 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2항에서는 이와 별도로 장기수선충당금, 시설물안전전검대가, 안전진단실시비용 등을 관리비와 구분하여 징수하도록 하고 있으며, 또한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전기료, 수도료 등사용료를 입주자 등으로부터 납부받아 입주자 등을 대행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주택법에는 이처럼 관리비의 세부비목과 장기수선충당금 등 그리고 사용료의 징수 등을 규정하고 있을 뿐 그 구체적인 내용의 결정 등은 원칙적으로 입주자 등의 자치에 맡겨져 있다. 통상 그 내용은 관리규약으로 정하게 되는데 최초의 관리규약은 사업주체가 제안한 내용을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동의하는 방법으로 결정하고 이후 그 개정은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입주자 등의 10분의 1 이상이 제안하고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서면동의하는 방법에 의한다.

 

상가건물이나 주상복합건물 기타 비주거용 집합건물의 경우에는 주택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할 수밖에 없는데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법의 공백이 있고, 실제로는 주택법의 관리비 결정방법을 차용하여 행해지는 경우가 많으며 문제의 소지가 다분하다. 주택법 이외에 상가건물 등을 포함한 집합건물의 관리를 위한 통합적인 법률 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다음 호에서는 관리비의 부담자에 대해 알아보겠다.

 

 

 

법률사무소 해운대

변호사 김 준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