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법률칼럼

[해운대 변호사] 관리단

해운대 변호사 2018. 4. 15. 16:13

관리단

-관리단입주자대표회의상가번영회

 

아파트 등의 공동주택이나 상가건물에는 여러 사람이 입주하여 공동의 이해관계를 형성하거나 또는 이해가 상충하여 이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많다. 이와 관련하여 입주자대표회의나 상가번영회는 많이 접해 본 용어이지만 관리단은 다소 생소하게 들리는 경우도 많을 것으로 생각된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건물에 대하여 구분소유관계가 성립되면 즉 아파트 등의 경우와 같이 한 동의 건물을 구분하여 여러 사람이 각 구분부분에 대해 개별소유권을 가지는 관계가 성립되면, 구분소유자 전원으로서 건물 및 그 대지와 부속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하는 관리단을 구성하도록 되어 있다.

 

이 때 관리단은 별도의 조직행위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고 법률상 당연히 성립되는 조직이다. 또한 관리단은 그 건물의 구분소유권자이면 당연히 구성원이 되지만 전세권자나 임차인 등 소유권이 없는 자는 구성원이 될 수 없다.

 

관리단은 관리단집회의 결의에 의하여 관리인을 선임할 수 있고, 또 구분소유권자의 의결권(각 지분비율에 의함)4분의 3이상의 찬성으로 관리규약의 설정변경폐지 등의 행위를 할 수 있다.

 

하지만 대개의 경우 관리단이 활성화 되어 있는 경우는 많지 않고, 주택법에 의한 입주자대표회의나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상가번영회 등에 의해 공동건물이 관리되는 경우가 많으며 이로 인해 여러 법적 문제를 야기시킨다. 다음 호에서는 입주자대표회의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기로 하겠다.

 

 

법률사무소 해운대

변호사 김 준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