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대 변호사] 구속사유와 양형의 조건 구속사유와 양형의 조건 형사소송법 제71조와 제201조는 법원은 피고인 또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 또는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1. 피고인 또는 피의자가 일정한 주거가 없을 .. 형사 법률칼럼 2019.06.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