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대 변호사] 비법인사단 비법인사단 비법인사단이란 법인이 아닌 단체를 말한다. 법인은 민법, 상법 기타 특별법에 의해 성립하고, 조직과 자산에 대해 등기라는 공시방법을 가지는 반면에 비법인사단은 사회의 실제 필요에 의해 성립하고 등기라는 공시방법이 없다. 법인은 독자적으로 자신의 이름으로 권리․.. 기타 민사 법률칼럼 2019.06.17
[해운대 변호사] 법인 법인 법인이란 눈에 보이는 실체는 없지만 법으로 정한 사람이란 뜻인데 독자적인 이름으로 권리․의무의 주체가 된다. 법인은 눈에 보이는 주체는 아니지만 법인의 설립은 반드시 등기하도록 함으로써 등기부에 의해 그 실체를 알게 된다. 법인설립시 등기사항은 목적, 명칭, 사무소, 설.. 기타 민사 법률칼럼 2018.0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