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대 변호사] 부동산 중개수수료 부동산중개수수료 중개업자를 통해 부동산거래를 할 경우 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수수료 액수에 대하여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수수료율에 대하여는 법령과 시도의 조례로 정하고 있는데 과거에는 법령과 조례에서 대체로 중개수수료를 거래가액의 0.2~0.9%로 정하.. 부동산 법률칼럼 2018.0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