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법률칼럼

[해운대 변호사] 부동산 중개수수료

해운대 변호사 2018. 4. 15. 16:47

부동산중개수수료

 

중개업자를 통해 부동산거래를 할 경우 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수수료 액수에 대하여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수수료율에 대하여는 법령과 시도의 조례로 정하고 있는데 과거에는 법령과 조례에서 대체로 중개수수료를 거래가액의 0.20.9%로 정하고 있어서 공인중개사는 0.9%로 받기를 원하고, 중개의뢰인은 0.2%를 주기를 원하여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런데 근래에 국토해양부령인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나 서울특별시 조례에서는 중개수수료의 상한만을 정하고 있고 하한은 정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구체적인 액수에 대하여는 거래의 난이도, 중개업자의 노고 등을 고려하여 당사자간에 합의에 의하여 정하여야 하고 합의가 안되는 경우에는 법원의 판단을 받을 수 밖에 없다. 법원의 판단을 받을 경우 대개 변호사 선임이 어려운 소액재판이 될 가능성이 많으므로 당사자간의 적절한 합의로 정하는 것이 상책이고 중개의뢰시 미리 수수료율을 정해 두는 것이 최선이라 할 수 있다.

 

주택의 경우 중개수수료는 광역자치단체인 시도의 조례로 중개수수료의 상한을 정하는데 서울특별시의 경우 중개수수료는 각 거래가액별로 다르나 높아도 거래가액의 0.6%를 넘어갈 수 없다. 주택이 아닌 상가 등의 경우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상한을 정하고 있는데 0.9%이내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다.

 

당사자간에 중개수수료의 상한을 초과하여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당해 공인중개사가 행정적인 제재를 받음은 물론 상한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민사적으로도 무효로 보는 것이 대법원 판례이다. 따라서 중개의뢰인은 법령과 조례에서 정한 중개수수료의 상한을 초과하여 지급할 의무가 없음은 물론 그 초과부분의 반환도 구할 수 있다.

 

 

 

법률사무소 해운대

변호사 김 준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