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법률칼럼

[해운대 변호사] 미등기건물 양수인의 지위

해운대 변호사 2018. 4. 15. 16:34

미등기건물 양수인의 지위

 

건물과 대지를 양도받으면서 대지에 대해서는 등기를 경료받았는데 건물에 대해서는 등기부가 마련되어 있지 않고 건축물대장에 양도인 명의로만 등록되어 있어 세입자가 이의를 제기하니 어찌하면 좋겠냐고 상담한 일이 있다.

 

부동산에 관해 건물과 토지는 따로 등기부가 편재되어 있어 이들 각각에 대해 모두 등기하지 않으면 온전히 소유권을 행사할 수 없다. 다만 아파트나 다세대 주택 같은 집합건물의 경우에는 건물과 대지는 일체로만 처분할 수 있게 되어 있어 건물에 대해서만 등기를 받으면 대지권도 함께 이전 받는다.

 

소유권의 변동 등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은 등기부를 중심으로 권리변동이 이루어지고, 물건의 현황 등에 관한 사항은 건축물대장을 중심으로 판단한다. 따라서 대지에 대해서 등기를 경료받았지만 건물에 대해서 등기를 경료받지 못한 경우에는 건물에 대해서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고 당연히 소유권을 행사할 수도 없다.

 

사례의 경우 건물에 대해서 온전한 소유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건물에 대해서 등기를 경료받아야 한다. 그런데 건물 등기부의 편제를 위해서는 소유권보존등기를 우선 경료하여야 하는데 사례의 경우 양수인 명의로 직접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받을 수는 없고 건축물대장에 등록된 양도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우선 경료받고 이후 양도인으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

 

양도인의 협조를 받을 수 없다면 양도인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소송을 내어 판결을 받고, 이 판결에 기해 우선 양도인을 대위하여 양도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받고 이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는 절차를 밟을 수 밖에 없다.

 

비용이 드는 일이지만 불완전하게 권리를 취득한 대가이므로 어쩔 수 없는 일이라 하겠다.

 

 

 

 

법률사무소 해운대

변호사 김 준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