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법률칼럼

[해운대 변호사] 다가구주택을 임차할 때 유의점

해운대 변호사 2018. 4. 15. 16:29

다가구주택을 임차할 때 유의점

 

다가구주택은 건물의 구분등기가 불가능한 주택임에 반하여 다세대주택은 건물의 구분등기가 가능하여 각 호수별로 등기되는 주택이다. 따라서 다가구주택은 다세대주택과 달리 건물 1동 전체가 하나의 부동산으로 취급된다.

 

이러한 다가구주택을 임차할 때에는 부동산등기부의 권리관계를 파악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해당 다가구주택에 이미 세들어 살고 있는 기존 임차인들의 보증금이 얼마인지도 살펴보아야 한다.

 

다가구주택이 임대인의 사정으로 경매에 넘어갈 때에 다세대주택이 각 구분호수에 따라 경매대상이 되는 것과 달리 건물 1동 전체가 경매대상이 되는데 이 때 낙찰대금의 배당순위를 정함에 있어서는 선순위 근저당, 가압류 뿐만 아니라 임차인들 사이에서는 주민등록과 확정일자를 받은 순서에 따라 순위가 정해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다가구주택을 임차할 때는 임대인이나 중개업자를 통해 반드시 기존의 다른 세입자의 보증금액수를 확인해 두어야 한다. 선순위 근저당, 가압류와 기존 임차인의 보증금액수를 다가구주택 건물 1동 전체의 거래가액과 비교하여 향후 임대차 목적물에 대해 경매가 진행될 때 본인의 임대차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하는 것이다.

 

기존 세입자의 임대차계약이 전세인지 월세인지, 그 액수는 얼마인지 또 소액임차인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하고, 이러한 확인을 소홀히 할 경우 임대인의 사정으로 경매가 진행되면 큰 손해를 입을 수 있다.

 

 

 

법률사무소 해운대

변호사 김 준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