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대 변호사] 분묘기지권 분묘기지권 근래 들어 장례방법으로 화장을 하는 추세가 늘어나고 고인을 공원묘지에 안치하는 예가 늘어나고 있지만 종래 유교적 전통에 따라 임야에 분묘를 설치하는 장례문화가 일반적이었고 이에 따라 임야의 개발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기도 하였다. 대법원 판례는 타인의 임야.. 부동산 법률칼럼 2018.0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