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대 변호사] 비법인사단 비법인사단 비법인사단이란 법인이 아닌 단체를 말한다. 법인은 민법, 상법 기타 특별법에 의해 성립하고, 조직과 자산에 대해 등기라는 공시방법을 가지는 반면에 비법인사단은 사회의 실제 필요에 의해 성립하고 등기라는 공시방법이 없다. 법인은 독자적으로 자신의 이름으로 권리․.. 기타 민사 법률칼럼 2019.06.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