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대 변호사] 상가번영회 상가번영회 “상가번영회”는 통상 같은 건물 또는 일정 구역 내의 상인들로 이루어진 자치조직을 의미하는 용어이지만 공식적인 용어는 아니다. 법상으로는 유통산업발전법에 “상점가진흥조합”이라는 용어가 있다. “상점가진흥조합”은 상점가에서 도매업․소매업․용역업 그 밖.. 부동산 법률칼럼 2019.08.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