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대 변호사] 형사판결문 유감 형사판결문 유감 형사소송의 경우는 민사소송과 달리 판결문의 송달이 효력발생요건이 아니다. 형사소송의 경우는 판결선고기일에 재판장이 구두로 피고인에 대하여 재판결과를 고지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고 따라서 피고인이 반드시 판결선고기일에 출석하여야 하며 불복하는 경우에.. 형사 법률칼럼 2018.04.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