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대 변호사] 아파트 관리규약 개정시 유의점 아파트 관리규약 개정시 유의점 가. 아파트 관리에 대한 법으로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고만 합니다)과 주택법이 있다. 집합건물법은 주목적이 구분소유권의 등기 편제를 위해서 만들어진 법이고 주관부서가 법무부이다. 반면 주택법은 주택의 .. 아파트 법률칼럼 2018.0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