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대 변호사] 양육비직접지급명령제도 양육비직접지급명령제도 부부가 이혼할 때 미성년인 자녀가 있으면 반드시 자녀의 양육자, 양육비용, 면접교섭권의 행사여부와 그 방법에 대해 협의하여 정하여야 하고 협의가 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이를 정하여야 한다. 이는 협의이혼이나 재판상 이혼의 경우 모두 동.. 가사 법률칼럼 2018.0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