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대 변호사]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우리 헌법 제34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헌법 학자에 따라서는 이를 사회적 기본권이라고 분류하기도 하고, 다른 학자는 좀 더 절박하게 생존권으로 분류하기도 한다. 여하튼 이 헌법상의 인간다운 생활.. 헌법, 행정, 세무 법률칼럼 2018.0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