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대 변호사] 전입신고 전입신고 전입신고란 주민이 시⦁군⦁구로부터 위임을 받은 읍⦁면⦁동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주거지 즉 주소 또는 거소(30일 이상 거주 목적)의 이전을 신고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이를 입력하는 행위로서 담당공무원이 그 입력을 완료함으로써 완성되는 행위.. 헌법, 행정, 세무 법률칼럼 2019.05.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