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대 변호사] 수분양자와 입주자 수분양자와 입주자 수분양자란 건물의 분양자(통상은 사업시행자)와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를 의미한다. 수분양자라는 용어는 법률에 나오는 용어는 아니나 판례 등에 나오고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용어인데 상가건물과 주택 등 건물의 용도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통칭하여 사용되는 용어.. 부동산 법률칼럼 2018.0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