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대 변호사] 점유취득시효와 기산점 점유취득시효와 기산점 민법 제245조 제1항은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라고 규정하여 부동산의 점유취득시효를 규정하고 있다. 권리 위에 잠자고 있는 등기명의자를 보호할 필요가 없을 뿐만 아니라 장기간 지.. 부동산 법률칼럼 2018.0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