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대 변호사] 등기부와 대장 등기부와 대장 부동산에 관해 공시하는 서류로는 부동산등기부, 토지대장, 임야대장, 건축물대장, 지적도, 임야도, 토지이용관계확인원 등의 서류들이 있다. 이 중 부동산등기부는 법원에서 관리하고 나머지 서류들은 시·군·구청에서 관리한다. 요즈음에는 인터넷이 활성화되어서 부.. 부동산 법률칼럼 2019.0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