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대 변호사] 퍼블리시티권 퍼블리시티권 퍼블리시티권의 개념정의에 대하여 논란이 있지만 대체로 개인의 성명·초상 등 동일성을 광고 또는 상품 등에 상업적으로 이용하여 재산적 이익을 얻을 수 있고 또한 타인의 이용을 통제할 수 있는 권리라고 말할 수 있다. 초상권, 성명권 등은 개인의 인격권에 기초한 권.. 기타 민사 법률칼럼 2018.0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