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대 변호사] 법인 법인 법인이란 눈에 보이는 실체는 없지만 법으로 정한 사람이란 뜻인데 독자적인 이름으로 권리․의무의 주체가 된다. 법인은 눈에 보이는 주체는 아니지만 법인의 설립은 반드시 등기하도록 함으로써 등기부에 의해 그 실체를 알게 된다. 법인설립시 등기사항은 목적, 명칭, 사무소, 설.. 기타 민사 법률칼럼 2018.0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