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대 변호사] 피사취부도 피사취부도 통상 어음․수표의 부도란 발행인이 어음금․수표금의 지급자금이 부족하여 발생하는 것인데 피사취부도는 발행인에게 지급자금은 있지만 어음․수표 발행의 원인관계상의 이유로 어음금․수표금의 지급이 거절되는 것이다. 즉 피사취부도란 어음․수표 발행의 전제가 되.. 기타 민사 법률칼럼 2018.0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