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관련 법률칼럼

[해운대 변호사] 변호사, 무엇을 팔아야 하나?

해운대 변호사 2018. 4. 15. 16:42

변호사, 무엇을 팔아야 하나?

 

구로디지털단지 인근에 있는 법무법인에서 구성원 변호사로 있을 때의 일이다. 구로디지털단지는 가산디지털단지와 함께 정부와 서울시의 지원으로 낮은 분양가와 임대료로 공장형 아파트를 많이 공급하여 크고 작은 여러 기업들이 많이 입주해 있는 곳이다. 이 곳에서 기업들을 상대로 꿈을 펼치고자 여러 노력들을 했었다. 법무법인을 소개하는 브로셔를 만들어 사무장과 함께 돌리고 있을 때였다. 한 기업의 사장님쯤 되시는 분이 들어오라고 하며 차를 건네주면서 말을 하였다. “우리는 소송 안해요.” 소송은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을 하다 보면 그런 상황이 생기게 된다고 얘기를 해도 소송을 안하겠다는 그 분의 입장은 완고하였다.

 

어느 부동산대학원의 최고경영자과정에 등록하여 다닌 적이 있다. 그 과정에는 제조업체 사장, 금융권의 중견간부, 건설회사 임원, 고위 공무원 등이 수강하고 있었다. 워크숖을 다녀 오면서 한 중견 제조업체 사장님과 친하게 되어 여러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다. 그 사장님이 나에게 넌즈시 건네는 말. “소송은 이겨도 진 거여나는 웃으면서 맞는 말이라고 바로 인정해 주었지만 씁쓸함만은 감출 수 없었다.

 

상법상 일정 규모 이상의 회사에 준법감시인을 의무적으로 두어야 한다는 조항을 넣은 것과 관련하여 사회적 논란이 일었고, 대통령이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할 지에 대해 검토한다는 얘기가 나온 일이 있다. 법대로 하게 하자는데 왜 이토록 난리들인가? ‘준법감시인이라는 용어에서 노동법에서 배웠던 준법투쟁이라는 용어가 바로 생각나서 씁쓸한 웃음을 짓지 않을 수 없었다. 지금 우리 사회가 법대로 하자는 말에 바로 수긍할 수 있을 만큼 법을 정성들여 만들고 있는가? 국회에서 잠시 근무했던 경험에 비추어 보면 그런 것 같지는 않다.

 

한때 국회에서 같이 근무했던 후배가 양식당을 개업한다고 하여 개업식에 간 일이 있다. 그 후배와 얘기 나눌 일이 있어서 나는 도와준답시고 확정일자는 받았느냐, 등기부는 확인해 봤냐, 계약기간은 몇 년으로 했냐 등 여러 가지 확인을 했는데 그 후배에게서 돌아온 말이 나를 당황하게 하였다. “사람 좋아요

 

여러 가지 소송을 경험해 보았지만 소송은 사람을 힘들게 하고 여기에 들어와서 만족하고 가는 사람을 나는 별로 보지 못했다. 변호사 수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변호사 외의 다른 유사직역에서 간접적으로 소송에 관여하는 경우도 많다. 송무 시장은 이미 포화상태이고 레드 오션이라고 말할 수 밖에 없다.

 

그러면 변호사가 할 일이 없는가? 그건 아닌 것 같다. 국회에서 법률을 대량으로 쏟아내고 있고, 복잡하게 얽혀 있는 법이 많다. 변호사도 법을 다 모르는데 일반인들이야 오죽하랴? 21세기는 지식정보화 사회라고 하는데 법에 관한 지식 정보도 도처에서 넘쳐나고 있다. 그 넘쳐 나는 정보들을 잘 조합하여 판단을 잘 할 수 있게끔 도와 주는 일, 바로 자문시장이 있다.

 

자문시장을 어떻게 개척할 것인가? 여러 가지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가에게만 자문이 필요할까? 변호사는 법에 관한 전문가이기도 하지만, 갈등과 분쟁을 다루는 전문가이기도 하다. 소송을 통해 얻어진 그런 경험들은 일반인들에게도 유익한 경우가 많다. 필요 없는 소송을 억제하고 적은 비용으로 갈등과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면 당사자에게 그 보다 좋은 일은 없을 것이다.

 

자문시장에는 진입장벽을 설정하기가 쉽지 않다.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양질의 자문과 적정한 가격으로 승부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리고 사람들 속으로 뛰어들지 않으면 안된다. 사람들과 만나서 문제를 듣지 않으면 해답도 제시하기 어렵다. 아직 우리의 법률문화가 성숙하지 못했기에 어려운 길이다. 하지만 이곳이 블루 오션이라고 나는 믿는다.

 

부산지방변호사회의 주선으로 해운대구청에서 무료법률상담을 한 지도 이제 6개월 정도 되는 것 같다. 덕분에 해운대구청의 공무원들을 많이 알게 되었다. 여기서는 무료법률상담을 하지만 사무실에서는 약간이라도 상담료를 받으려고 애를 쓴다. 별도로 시간제한은 하지 않고 가급적 충분한 상담을 하려고 한다. 아는 범위 내에서 일반인들의 용어로 설명하려고 애를 쓰고, 경험이 없어서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분명하게 얘기한다. 그러나 적어도 정부에서 제공하는 민원회신 보다는 풍부하게 설명할 수 있다고 나는 자신한다. 이제 나는 전문분야가 무엇이냐고 물어보면 반은 농담조로 법률상담 전문변호사라고 얘기한다.

 

변호사, 무엇을 팔아야 하나? 우리 변호사들이 풀어야 할 당면한 숙제인 것 같다.

 

 

법률사무소 해운대

변호사 김 준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