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법률칼럼

[해운대 변호사] 일조권

해운대 변호사 2018. 4. 15. 17:32

일조권

 

일조권이란 건물의 신축으로 인하여 그 이웃에 있는 토지 등의 소유자 내지 거주자 등이 태양의 직사광선을 차단받지 아니할 권리를 말한다. 이는 환경권의 일종으로서 헌법 제35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라는 규정에서 직접 도출되는 기본권이다. 일조권에 관해서는 우선 건축법에 규정이 있고, 이에 관한 판례도 상당히 축적되어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우선 판례에 의하면 일조권이 침해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동짓날을 기준으로 일조시간이 얼마나 확보되느냐를 가지고 판단한다. 즉 동짓날을 기준으로 9시부터 15시까지 사이의 6시간 중 일조시간이 연속되어 2시간 이상이 확보되느냐(연속 일조시간), 8시부터 16시까지의 8시간 중 일조시간이 통틀어서 4시간이 확보되느냐(총 일조시간)가 일응의 기준이 되고 이를 모두 충족되지 않으면 일응 일조권이 침해된 것으로 본다.

 

그런데 위와 같은 시간적 기준 이외에 피해 토지와 가해 건물의 위치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용도지역상 어느 지역에 해당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즉 가해 건물이 위치하는 지역이 주거지역인 경우에는 위와 같은 시간적 기준에 의해 일조권 침해 여부를 판단하지만, 주거지역 이외의 지역 특히 상업지역인 경우에는 고층 건물이 들어서리라는 것이 공법상 예정되어 있었다는 이유로 위와 같은 일조시간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지 않고 굉장히 까다롭게 거의 예외적인 일부의 경우에만 일조권침해를 인정하고 있다.

 

건축법에는 일조권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및 거리 제한에 관한 규정들을 두고 있다. 그러나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건축법상의 제한은 최소한의 기준일 뿐이어서 건축법을 위반한 바 없다고 하더라도 일조권 침해를 인정하는 판례도 상당히 있다.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572058 판결)에 의하면 건물의 신축으로 인하여 그 이웃 토지상의 거주자가 직사광선이 차단되는 불이익을 받은 경우에 그 신축행위가 정당한 권리행사로서의 범위를 벗어나 사법상 위법한 가해행위로 평가되기 위해서는 그 일조방해의 정도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인용하는 수인한도를 넘어야 하고,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일조방해에 관한 직접적인 단속법규가 있다면 그 법규에 적합한지 여부가 사법상 위법성을 판단함에 있어서 중요한 판단자료가 될 것이지만, 이러한 공법적 규제에 의하여 확보하고자 하는 일조는 원래 사법상 보호되는 일조권을 공법적인 면에서도 가능한 한 보장하려는 것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조권 보호를 위한 최소한도의 기준으로 봄이 상당하고, 구체적인 경우에 있어서는 어떠한 건물 신축이 건축 당시의 공법적 규제에 형식적으로 적합하다고 하더라도 현실적인 일조방해의 정도가 현저하게 커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경우에는 위법행위로 평가될 수 있으며, 일조방해행위가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었는지 여부는 피해의 정도, 피해이익의 성질 및 그에 대한 사회적 평가, 가해 건물의 용도, 지역성, 토지이용의 선후관계, 가해 방지 및 피해 회피의 가능성, 공법적 규제의 위반 여부, 교섭 경과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다.

 

건물 신축으로 이웃 토지의 소유자 등이 수인한도를 넘는 일조권 침해를 입은 경우 공사중이라면 공사중지가처분, 준공 이후라면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다.

 

 

 

법률사무소 해운대

변호사 김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