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규약 3

아파트 부녀회와 관련한 법적 문제 - - ② 수익금의 사용주체와 관련한 문제

아파트 부녀회와 관련한 법적 문제 ② 수익금의 사용주체와 관련한 문제 아파트 부녀회가 아파트 내의 공간과 시설을 이용하여 수익사업을 운영하고 수익금이 생긴 경우 이 수익금을 아파트 부녀회의 자체 사업비로 사용할 수 있는가? 아니면 그 수익금을 아파트 관리계좌로 입금하거나 입주민 전체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하는가? 이 문제에 대한 결론은 간단하다. 아파트 관리에 관한 최고규범인 관리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르면 된다. 그런데 이 간단한 결론이 정리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렸다. 아파트 부녀회는 구 주택법이나 공동주택관리법에서 아파트 관리기구로 규정해서 설립된 단체가 아니라 아파트 내에서 자생적으로 생겨난 단체이기 때문에 관리규약에서 아파트 부녀회에 관하여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