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법률칼럼

아파트 부녀회와 관련한 법적 문제 - - ② 수익금의 사용주체와 관련한 문제

해운대 변호사 2022. 5. 16. 10:37

아파트 부녀회와 관련한 법적 문제

수익금의 사용주체와 관련한 문제

 

아파트 부녀회가 아파트 내의 공간과 시설을 이용하여 수익사업을 운영하고 수익금이 생긴 경우 이 수익금을 아파트 부녀회의 자체 사업비로 사용할 수 있는가? 아니면 그 수익금을 아파트 관리계좌로 입금하거나 입주민 전체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하는가?

 

이 문제에 대한 결론은 간단하다. 아파트 관리에 관한 최고규범인 관리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르면 된다. 그런데 이 간단한 결론이 정리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렸다. 아파트 부녀회는 구 주택법이나 공동주택관리법에서 아파트 관리기구로 규정해서 설립된 단체가 아니라 아파트 내에서 자생적으로 생겨난 단체이기 때문에 관리규약에서 아파트 부녀회에 관하여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구 주택법에서 아파트 관리에 관하여 규정을 두게 된 것은 대규모 아파트 단지를 공급하면서 아파트의 관리와 전기, 수도, 가스 등을 공급하고 그 관리비와 사용료의 징수 및 감독 등에 관해 규율할 현실적 필요 때문이었다. 이러한 필요로 정부주도로 구 주택법시행령에 기해 관리주체와 입주자대표회의라는 관리기구가 생겨났는데 초기에는 규정이 많지 않았다. 그러다가 아파트 관리에 관한 여러 문제가 생겨나 규정이 점차 늘어났고 현재는 공동주택관리법이라는 독립된 법률에서 아파트 관리에 관하여 규율하고 있다. 이러한 까닭에 초기에는 아파트에서 수익사업의 처리에 관하여 규율할 생각을 전혀 하지 못했고 관리규약에 규율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자료를 찾아보니 초기 아파트부녀회가 수익사업으로 주로 운영했던 것은 헌 옷 등의 재활용품 수거 및 판매사업이었던 것 같다. 부유층이 많이 사는 서울 강남의 1,000세대 아파트 단지의 경우 아파트 부녀회가 1년 동안 재활용품을 수거 및 판매하여 벌어들인 수입이 1,500만원이 넘었고, 재활용품 수거상들은 이를 수거하여 동남아시아 등에 팔아서 막대한 수입을 얻었다고 한다. 그러다 보니 재활용품 수거상들이 부녀회장에게 뒷돈이나 명절 선물 등을 제공하고 수거 및 판매권을 얻으려고 한 경우도 있었던 것 같다.

 

이와 같이 아파트 부녀회가 수익사업을 발굴한 공로가 있지만 그 수익금을 아파트 부녀회 자체의 사업비로 사용할 수 있는지, 아파트 관리계좌로 입금하거나 입주자대표회의의 감독하에 사용하여야 하는지 다툼이 있었다.

 

개별 아파트 마다 관리규약과 부녀회 회칙이 달라서 일반화하기는 어렵지만 하급심 판례 중에는 입주자대표회의의 부녀회에 대한 수익금 반환청구를 기각한 판결(비공간 판례)도 있고, 단지 내 게시판 광고료, 일일 장터 사용료, 수요 장터 사용료, 에어로빅 등 주민건강 사무실 임대료 등 공유재산을 이용한 수익금은 입주자대표회의에 반환하여야 하지만 부녀회 자체 노력으로 조성한 자금, 재활용품을 판매하여 얻은 수익금, 찬조기부받은 협찬금 등은 부녀회 고유의 자금이므로 반환할 필요가 없다고 한 판례(공간 판례)가 있다.

 

대법원(2021. 1. 14. 선고 201713525 판결)은 아파트 부녀회장이 재활용품처리비용, 세차권리금, 게시판 광고수입, 바자회 수익금 등 아파트 잡수입금을 기존의 관행에 따라 대부분 부녀회 운영비로 사용하고 일부 부녀회 재직당시의 업무관련 변호사 비용으로 사용하여 횡령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공동주택 단지 내 시설의 이용과 운영으로 발생하는 모든 수입이 일률적으로 입주자들 전체에 귀속되는 잡수입이라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하였다. 이 판례는 시행 당시의 구 주택법과 관리규약을 전제로 한 판결이라 일반화하기는 어렵지만 아무튼 쇠퇴해가는 부녀회의 공적을 인정하여 그 부흥을 꾀하는 판결이라 평가할 수 있는 것 같다.

 

공동주택관리법에 기해 부산광역시가 2019. 3. 5. 개정하여 각 아파트에 보급하고 있는 부산광역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에 의하면 재활용품의 매각수입, 복리시설의 이용료 등 공동주택을 관리하면서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수입을 잡수입으로 정의하는 공동주택관리법의 규정을 그대로 인용하면서 이러한 잡수입은 입주자 전체에 귀속되는 관리비와 같은 방법으로 회계처리하되, 아파트부녀회와 같은 공동체 활성화와 주민 자치 활동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으로 우선 지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의하면 수익사업을 아파트 부녀회가 주도하여도 아파트 관리계좌로 입금하여야 하고 아파트 부녀회가 그것을 사업비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는 결론이 된다. 그리고 아파트 부녀회가 새로운 수익사업을 발굴한 경우 그것을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규정이 없는 셈이다.

 

아무튼 아파트 부녀회가 수익사업을 주도한 경우 그 수익금을 어떻게 처리할지의 문제는 논리적인 정답의 문제가 아니라 관리규약에 어떻게 정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문제를 해결하려 하거나 정부나 지자체의 권유를 받아 관리규약을 개정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고 적절한 해결책이 나오기 어렵다. 입주민들 스스로 전문가를 찾아 입법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법률사무소 해운대

변호사 김 준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