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법률칼럼

아파트 부녀회가 잘했던 일과 못했던 일

해운대 변호사 2022. 5. 4. 21:17

아파트 부녀회와 관련한 법적 문제

아파트 부녀회가 잘했던 일과 못했던 일

 

1977년에 가수 옥희가 발표한 이웃 사촌이라는 노래가 유행했던 시절이 있었다. 멀리 있는 친척보다 가까이에 있는 이웃이 사촌처럼 더 가깝다는 뜻의 노래이다. 당시는 아파트가 지금처럼 많이 공급되지 않았던 시절이지만 이웃 간에 서로의 숟가락이 몇 개일지 알 정도로 왕래도 잦았고, 이웃 간에 김장을 담아주고 연탄을 날라주고 이사 오면 떡을 돌리고 하는 풍습이 있었다. 아파트가 주거형태의 대세를 이룬 요즈음에 이 노래는 좀 생경한 느낌이 든다.

 

법률상담을 하다보면 층간 소음, 누수, 간접흡연 등으로 인한 이웃 간의 갈등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은데, 개인주의화가 반드시 아파트의 보급으로 인한 문제라고만 보기는 어렵지만 콘크리트로 둘러싼 공간 안에 갇혀 옆집에 누가 사는지도 모르는 경우가 많아 물리적 거리는 더 가까워졌지만 심리적 거리는 오히려 더 멀어진 것이 오늘날의 현실인 것 같다.

 

굳이 성경의 네 이웃을 사랑하라라는 말을 들지 않더라도 아파트 공동체를 활성화하면 정보 나눔, 반찬 나눔, 공동 육아, 재활용품 나눔, 공동 방범, 관리비 절감 등 경제적인 면뿐만 아니라 소속감과 심리적 유대, 그로 인한 이웃 간의 갈등 해결 등 장점이 많다. 또한 정부나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복지서비스는 예산과 인력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아파트 공동체 활성화는 고독사나 독거 노인, 요양 보호 등 아파트 내에 소외된 이웃에 대한 실질적인 복지활동이 될 수도 있다.

 

이처럼 아파트 공동체 활성화 문제는 아파트가 주류적인 주거형태가 된 오늘날 당면 과제가 되었는데 아파트 공동체 활성화의 추진주체로 가장 주목받는 단체가 아파트 부녀회이다. 한 석사학위논문(박수걸, “아파트공동체 활성화 방안 연구-부녀회를 중심으로”, 2011. 2.)에 의하면 아파트 공동체 활성화 추진단체로 적합한 단체를 조사한 결과 입주자대표회의가 31.5%, 아파트 부녀회가 55.7%, 관리사무소가 7.3%, 노인회 기타가 1%, 반장 0.6%, 모르겠다가 4.3%로 나타났다고 한다. 그 이유로는 요즈음은 가사를 분담해야 한다는 인식이 많아졌긴 하지만 아파트 내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고 가사를 담당하는 사람이 주로 부녀이므로 아파트 부녀회가 입주민의 참여확대를 끌어내기에 적합하고 소모임의 활성화나 능력있는 고학력 여성 인력의 활용 등에 적합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판례를 찾아보면 아파트 부녀회가 입주민들이 내놓은 재활용품의 처리판매, 아파트 단지 내 장소를 활용한 알뜰시장이나 바자회의 개최, 아파트 내 게시판 광고 수주 및 관리 등 수익사업을 주도하고 운영하여 그 수익금으로 입주민들을 위한 경로잔치비용, 실버대학 지원비용, 아파트 경비원들에 대한 장학금이나 생활비 보조, 불우이웃 돕기 등에 사용하였던 경우가 다수 발견된다.

 

판례를 분석하여 보면 아파트 부녀회를 둘러싼 법적 문제는 이러한 수익금에 대한 횡령 고소고발, 수익금을 누가 사용할 수 있는지를 둘러싼 입주자대표회의와 아파트 부녀회의 분쟁, 선출직 공직 후보자의 아파트 부녀회장에 대한 매수행위에서 다수 발견된다. 그리고 이러한 분쟁은 아파트 부녀회가 개인이 아니고 단체이다 보니 법 기술적으로 복잡해진 경우도 다수 있다. 수도권의 경우 아파트 부녀회가 아파트 가격을 올리기 위하여 담합행위를 주도하여 사회문제화된 경우도 있었다.

 

필자는 아파트 부녀회와 관련한 법적 문제를 이번호에서는 아파트 부녀회가 잘했던 일과 못했던 일로 대략적으로 짚어 보았고, 다음호부터는 이를 세분화하여 수익금의 사용주체와 관련한 문제, 기술적 문제로서 단체로서의 아파트 부녀회의 문제, 아파트 가격담합과 관련한 문제를 설명하고, 국토교통부가 제공하는 아파트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매뉴얼을 소개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다.

 

 

법률사무소 해운대

변호사 김 준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