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법률칼럼

층간소음의 법적 기준

해운대 변호사 2022. 8. 29. 17:15

층간소음의 법적 기준

 

최근 국토교옹부와 환경부는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 및 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여 층간소음 기준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의 범위 및 기준에 관한 규칙2014년 국토교통부와 환경부가 공동으로 제정한 부령으로 공동주택관리법과 소음진동관리법을 근거법으로 한다.

 

위 규칙에 의하면 층간소음의 범위는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서 뛰거나 걷는 동작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직접충격소음과 텔레비전, 음향기기 등의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공기전달소음까지를 대상으로 하며, ‘배수 소음’, ‘인테리어 공사소음’,‘개짖은 소리 등의 동물소리’,‘사람 육성으로 싸우는 소리등은 포함되지 않는다.

 

2014년 제정된 위 규칙에 의하면 직접충격소음1분간 등가소음도(1분간 측정한 값의 평균값)를 주간 43dB(A), 야간 38dB(A) 이하로, 최고소음도는 주간 57dB(A), 야간 52dB(A)이하로 유지하여야 하고, ‘공기전달소음5분간 등가소음도(5분간 측정한 값의 평균값)를 주간 45dB(A), 야간 40dB(A) 이하로 유지하여야 한다. 20056월 이전에 사업승인을 받은 노후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위직접충격소음5dB(A)를 더한 값을 적용하므로 해운대 신도시의 대부분의 공동주택은 직접충격소음1분간 등가소음도를 주간 48dB(A), 야간 43dB(A) 이하로, 최고소음도를 주간 62dB(A), 야간 57dB(A) 이하로 유지하는 것이 기준이다.

 

통상적으로 일반인이 느끼는 소음의 크기는 20dB(A)은 나뭇잎 부딪히는 소리, 30dB(A)은 조용한 농촌, 심야의 교회, 40dB(A)은 조용한 주택의 거실, 50dB(A)은 조용한 사무실, 60dB(A)은 보통의 대화소리, 백화점 내 소음, 70dB(A)은 전화벨, 거리, 시끄러운 사무실, 80dB(A)은 철로변 및 지하철 소음, 90dB(A)은 소음이 심한 공장안, 100dB(A)은 착암기, 경적소리, 110dB(A)은 총격음, 120dB(A)은 비행기 이륙소리 정도의 소음크기로 알려져 있고, 40dB(A)부터는 수면깊이 낮아지고, 50dB(A)에서는 맥박이 빨라지며, 60dB(A)이상에서는 수면장애가 시작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국토교통부와 환경부는 위 기준에서 직접충격소음에 대하여 1분간 등가소음도를 주간, 야간 각 4dB(A)씩 낮추어 기준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층간소음발생민원 중 대다수를 차지하는 아이들이 심하게 뛰어다니는 행위로 인한 소음이 40dB(A)를 초과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를 포함하겠다는 것이다.

 

국토교통부와 환경부가 공동으로 관리하는 위 기준이 절대적인 것은 아니고 개별적인 사정을 고려하여야 하겠지만 층간소음분쟁을 해결하는 일응의 기준이 될 수 있음은 물론이다. 위 기준은 층간소음의 측정방법은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서 층간소음의 측정은 전문가에 의해 측정하도록 하고 있다. 환경부 소속인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는 층간소음에 대해 상담 및 소음측정기 대여사업을 하고 있어서 이를 이용하면 좋지만 신청이 밀려 시간이 많이 걸리는 단점이 있다. 휴대폰 소음측정앱으로 측정한 것은 증거능력이 없지만 급한 경우 참고할 수는 있을 것이다. 다음호에서는 층간소음문제에 대한 접근방법에 대해 설명하겠다.

 

법률사무소 해운대

변호사 김 준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