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증명우편 2

내용증명우편-1

내용증명우편-1 법률상담을 하다보면 ‘내용증명우편’이 무엇인지 물어 보는 경우가 있다. 엄밀한 의미에서 ‘내용증명우편’은 법률상의 용어는 아니고 우체국에서 실시하는 우편 서비스의 하나이다. 그러나 일반인들은 ‘내용증명우편’에 대하여 매우 민감하게 반응한다. 일반적으로 ‘내용증명우편’은 우체국이 그 내용을 증명하는 우편이라 할 수 있다. 우체국은 발송인으로부터 우편물을 3부를 받아서 1부는 접수인을 찍어 발송인에게 돌려주고, 다른 한부는 우체국이 보관하며, 나머지 한 부를 수취인에게 발송한다. 이렇게 해서 분쟁이 생긴 경우에 만일 수취인이 발송인의 우편물과 같은 내용의 우편물을 받았음을 입증하려면 우체국에 보관되어 있는 우편물에 대해 문서송부촉탁을 신청함으로써 이를 법원에 제출받아 그 입증이 가능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