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부녀회 2

아파트 부녀회와 관련한 법적 문제 - - ② 수익금의 사용주체와 관련한 문제

아파트 부녀회와 관련한 법적 문제 ② 수익금의 사용주체와 관련한 문제 아파트 부녀회가 아파트 내의 공간과 시설을 이용하여 수익사업을 운영하고 수익금이 생긴 경우 이 수익금을 아파트 부녀회의 자체 사업비로 사용할 수 있는가? 아니면 그 수익금을 아파트 관리계좌로 입금하거나 입주민 전체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하는가? 이 문제에 대한 결론은 간단하다. 아파트 관리에 관한 최고규범인 관리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르면 된다. 그런데 이 간단한 결론이 정리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렸다. 아파트 부녀회는 구 주택법이나 공동주택관리법에서 아파트 관리기구로 규정해서 설립된 단체가 아니라 아파트 내에서 자생적으로 생겨난 단체이기 때문에 관리규약에서 아파트 부녀회에 관하여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

아파트 부녀회가 잘했던 일과 못했던 일

아파트 부녀회와 관련한 법적 문제 ① 아파트 부녀회가 잘했던 일과 못했던 일 1977년에 가수 옥희가 발표한 “이웃 사촌”이라는 노래가 유행했던 시절이 있었다. 멀리 있는 친척보다 가까이에 있는 이웃이 사촌처럼 더 가깝다는 뜻의 노래이다. 당시는 아파트가 지금처럼 많이 공급되지 않았던 시절이지만 이웃 간에 서로의 숟가락이 몇 개일지 알 정도로 왕래도 잦았고, 이웃 간에 김장을 담아주고 연탄을 날라주고 이사 오면 떡을 돌리고 하는 풍습이 있었다. 아파트가 주거형태의 대세를 이룬 요즈음에 이 노래는 좀 생경한 느낌이 든다. 법률상담을 하다보면 층간 소음, 누수, 간접흡연 등으로 인한 이웃 간의 갈등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은데, 개인주의화가 반드시 아파트의 보급으로 인한 문제라고만 보기는 어렵지만 콘크리트로 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