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대 변호사] 재개발, 재건축과 조합설립동의 재개발·재건축과 조합설립동의 재개발·재건축사업은 대부분 정비구역내의 토지등소유자로 구성된 조합에 의하여 시행된다. 이때의 조합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여 사단법인이 되고 시·군·구청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아 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조합이 설립인가를 받.. 부동산 법률칼럼 2018.0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