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법률칼럼

[해운대 변호사] 전과기록의 관리 및 활용

해운대 변호사 2018. 4. 15. 17:47

전과기록의 관리 및 활용

 

수사기관에 가서 피의자로서 조사받거나 법원에서 피고인으로서 형사재판을 받은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이러한 사실이 유쾌한 경험이 아니어서 감추고 싶은 비밀에 속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이에 대한 자료가 우월한 공권력에 의해 관리되고 있어서 그 사실이 어떤 경로로 어떻게 사용되는지 몰라서 늘 불안할 것이다. 따라서 이번에는 전과기록이 국가기관에서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한번 정리해 보기로 한다.

 

전과기록이란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수형인명부, 수형인명표 및 범죄경력자료를 말한다. 여기서 수형인명부는 자격정지 이상의 형(형법 제41조는 형벌의 종류로서 사형, 징역, 금고, 자격상실, 자격정지, 벌금, 구류, 과료, 몰수의 순으로 형벌을 정하고 있는데 이는 형벌이 가장 중한 것에서 가벼운 순으로 기재한 것이다)을 받은 수형인을 기재한 명부로서 검찰청 및 군검찰청에서 관리하는 것을 말하고, 수형인명표는 위 수형인인명부에 기해 시···면 사무소에서 관리하는 명표로서 검찰청 및 군검찰청에서 작성하여 수형인의 등록기준지 시···면 사무소에 송부한다. 그리고 범죄경력자료는 대체로 벌금(벌금과 함께 부과된 몰수, 추징,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포함)이상의 형의 선고와 집행, 실효 등에 관하여 기재된 서류로서 수사기관에서 피의자의 지문, 인적사항, 죄명 등을 기재한 수사자료표에 기해 작성하여 경찰청에서 관리한다.

 

이상의 전과기록 이외에 수사자료표에 기해 작성하는 수사경력자료가 있는데, 수사경력자료란 수사자료표 중 벌금 미만의 형의 선고 및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관한 자료 등 범죄경력자료를 제외한 나머지 자료를 말한다. 수사자료표는 이처럼 범죄경력자료와 수사경력자료로 나뉘어 지는 원본자료로서 구실을 하고 이는 영구보관되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전과기록의 활용과는 별도로 수사를 받거나 형사재판을 받았던 역사적 사실은 지워질 수 없기 때문이다

 

전과기록 중 수형인명부와 수형인명표는 형을 선고한 재판이 집행됨이 없이 일정 기간이 지나 실효되거나, 일정기간 추가 형을 받음이 없이 형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 또는 유예된 후 일정기간이 지나거나, 사면 또는 복권이 있으면 해당부분을 삭제하고 정리하며, 수사경력자료도 일정기간이 지나면 해당부분을 삭제하고 정리한다. 그러나 범죄경력자료는 이러한 삭제에 대한 규정이 없다.

 

범죄경력자료와 수사경력자료의 내용은 경찰청에 조회하여 확인할 수 있는데,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에서 아래 각 호의 경우에 그 전부 또는 일부의 조회를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1. 범죄 수사 또는 재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형의 집행 또는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보호감호, 치료감호, 보호관찰 등 보호처분 또는 보안관찰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수사자료표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5. 국가정보원법 제3조 제2항에 따른 보안업무에 관한 대통령령에 근거하여 신원조사를 하는 경우

6. 외국인의 체류허가에 필요한 경우

7. 각군 사관생도의 입학 및 장교의 임용에 필요한 경우

8. 병역의무의 부과와 관련하여 현역병 및 공익근무요원의 입영에 필요한 경 우

9. 다른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무원 임용, 인가·허가, 서훈(훈장수여), 대 통령 표창, 국무총리 표창 등의 결격사유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 우

10. 그 밖에 다른 법률에서 범죄경력조회 및 수사경력조회와 그에 대한 회보 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경우

 

이상의 경우에 범죄경력조회와 수사경력조회를 할 수 있는데 대체로 범죄경력조회와 수사경력조회는 공적인 목적을 위해서 활용되어 짐을 알 수 있다. 공직선거법이나 고위 공무원의 임용에 있어서도 범죄경력조회나 수사경력조회를 할 수 있음은 당연할 걸로 생각된다.

 

그런데 사적인 목적을 위해서 범죄경력조회나 수사경력조회를 할 수는 없을까?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2 1항 제4호는 국제결혼중개업자는 결혼중개의 이용자와 상대방으로부터 성폭력, 가정폭력, 아동학대, 성매매 알선 및 강요 관련 범죄경력과 최근 10년 이내의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경력에 관한 서류를 받아 그 각 상대방에게 제공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만일 사기업에서 개인을 고용할 때 범죄경력회보서를 제출하도록 취업규칙에서 정하였다면 그 효력은 어떻게 될까?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항은 누구든지 제1항에서 정하는 경우 외의 용도에 사용할 목적으로 범죄경력자료 또는 수사경력자료를 취득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위 법 제 6조 제1항 제4호에 기해 피고용인 개인의 동의를 근거로 범죄경력자료회보서를 요구할 수도 있겠지만 만일 이것이 확산된다면 전과자들은 취업의 기회를 잃고 말 것이다. 결국 이는 우리 사회의 투명성여부와 관련된 질문이기도 하지만 아직 전과자의 사회수용성이 미흡한 상황에서 이의 확산은 많은 문제를 낳을 수도 있는 매우 어려운 질문으로 생각된다.

 

 

 

법률사무소 해운대

변호사 김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