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법률칼럼

[해운대 변호사] 뺑소니 사고

해운대 변호사 2018. 4. 15. 16:56

뺑소니사고

 

뺑소니란 교통사고를 냈을 때 그 사고로 다친 피해자를 구조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하는데 이를 하지 않고 도주하는 경우를 말한다. 뺑소니에는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케 하고 도주한 대인 뺑소니와 사람은 다치지 않고 차량만 파손한 대물 뺑소니로 나눌 수 있다.

 

대물 뺑소니는 도로교통법 제148조 위반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대인 뺑소니는 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제5조의 3 위반으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후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피해자를 부상에 이르게 한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고로 다친 피해자에게 즉시 응급조치를 받게 했다면 상태가 악화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었을 텐데 가해자가 도망가는 바람에 적절한 구호조치를 받지 못해 더 큰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한 피해자 보호차원이라 할 수 있다.

 

과거에는 가볍게 부딪친 정도로 진단이 2주만 나와도 구속을 염려할 만큼 뺑소니에 대한 처벌이 무거웠다. 이로 인해 피해자 보호라는 본래 취지와 달리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의 필요성이 절실하지 않은 가벼운 사고의 경우에도 가해 운전자에게 무거운 처벌을 받게 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20026월부터 부상 뺑소니에 대해 벌금형을 도입하여 죄질이 나쁘지 않고 피해자의 부상이 가볍다면 벌금형으로 끝나고 구속을 염려하지 않아도 되게 되었다. 그러나 뺑소니는 범죄행위라는 것을 명심하여야 할 것이다.

 

 

 

법률사무소 해운대

변호사 김 준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