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법률칼럼

[해운대 변호사] 강제집행면탈죄

해운대 변호사 2018. 4. 15. 15:59

강제집행면탈죄

 

채무자가 채권자에 의한 강제집행을 면하기 위하여 재산권을 제3자에게 이전해 놓는 경우에 민사적으로는 채권자취소권의 행사가 가능하지만 형사적으로 강제집행면탈죄로 고소하는 것도 가능하다.

 

강제집행면탈죄는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손괴·허위양도 또는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한 때 성립하는 범죄로서 본죄를 위반한 경우 형법 제327조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받을 객관적 상태에 있어야 한다. 강제집행을 받을 객관적 상태란 민사소송에 의한 강제집행 또는 가압류·가처분 등의 집행을 당할 구체적 염려가 있는 상태에 있어야 한다. 반드시 채권자가 강제집행이나 가압류·가처분을 하거나 소의 제기 또는 지급명령의 신청을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나 채권확보를 위하여 소송을 제기할 기세를 보일 것을 요한다.

 

강제집행면탈죄가 가장 많이 문제되는 경우로 허위양도의 경우를 들 수 있다. 허위양도란 실제로 재산의 양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양도한 것으로 가장하여 재산의 명의를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예컨대 건축물대장상의 소유명의의 변경, 임차권명의의 제3자에게의 이전, 허위채무담보를 위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이 이에 해당한다. 그러나 양도가 진실한 때에는 그것이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행하여졌고 채권자를 해한 때에도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하지 않고 이점은 채권자취소권의 경우와 다르다.

 

아무튼 채무자가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 재산을 빼돌려 놓는 경우에 민사적으로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와 더불어 형사적으로 강제집행면탈죄로 고소하는 것을 검토해 보는게 좋겠다.

 

 

법률사무소 해운대

변호사 김 준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