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법률칼럼

[해운대 변호사] 약식명령

해운대 변호사 2018. 4. 15. 17:18

약식명령

 

약식명령은 피고인이 법정에 가지 않고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은 서류만을 토대로 재판을 하는 제도이다. 통상 교통사고나 단순 폭력사건 등 벌금형 미만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행해진다. 벌금형 미만의 형이 선고되기 때문에 당연히 구속도 되지 않는다.

 

이처럼 약식사건은 수사기관에서 조사한 서류만을 토대로 하기 때문에 수사기관 특히 경찰에서 조사받은 내용이 약식절차로 가는지 여부나 그 양형에 영향을 많이 미친다고 할 수 있다. 검찰에서는 경찰에서 조사한 서류들을 토대로 약식기소 여부나 벌금형 얼마를 구형할 지 여부를 결정하는 역할을 한다.

 

통상 형사사건의 경우 경찰에서 1차 조사를 하고 검찰에서 2차 조사를 하여 기소여부를 결정하는데 구속사건이거나 약식절차가 아닌 정식절차로 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피의자가 검찰에 불려가 다시 조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약식사건의 경우에는 검찰은 경찰에서 조사한 서류들을 검토하여 미진한 점에 대해 약간의 보완을 하는 외에 피의자를 다시 부르지 않고 바로 약식절차에 회부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약식사건의 경우에는 경찰에서 조사한 내용이 기소여부나 양형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약식사건도 법관이 수사기관의 조사서류들을 검토하고 약식명령을 발부한다는 점에서 헌법상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에 위배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피고인이 약식명령에 불복할 경우에는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법관을 대면하고 재판을 받을 수 있으며 정식재판을 청구한 경우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따라 약식명령에서 고지한 벌금형보다 불리한 형을 선고할 수 없다.

 

한마디로 약식명령은 사회의 규모나 생활양식이 커짐에 따라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정형적 형사사건들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한 제도이다.

 

 

 

법률사무소 해운대

변호사 김 준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