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대 변호사] 기둥, 벽, 내력벽 등 건물의 구조상 주요부분과 공용부분, 전유부분 준 비 서 면 [기둥, 벽, 내력벽 등 건물의 구조상 주요부분과 공용부분․전유부분] 1. 기둥, 벽, 내력벽과 건물의 주요구성부분 가. 원고 소송대리인은 소장에서 갑제○호증 평면도상 의 표시는 기동이 아니라 내력벽으로서 와 같이 철거를 할 수 없다는 표시를 하지 않고 이를 기망하였다.. 아파트 법률칼럼 2018.05.29
[해운대 변호사] 아파트 관리규약 개정시 유의점 아파트 관리규약 개정시 유의점 가. 아파트 관리에 대한 법으로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고만 합니다)과 주택법이 있다. 집합건물법은 주목적이 구분소유권의 등기 편제를 위해서 만들어진 법이고 주관부서가 법무부이다. 반면 주택법은 주택의 .. 아파트 법률칼럼 2018.04.15
[해운대 변호사] 관리단 관리단 -① 관리단․입주자대표회의․상가번영회 아파트 등의 공동주택이나 상가건물에는 여러 사람이 입주하여 공동의 이해관계를 형성하거나 또는 이해가 상충하여 이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많다. 이와 관련하여 입주자대표회의나 상가번영회는 많이 접해 본 용어이지.. 아파트 법률칼럼 2018.0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