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법률칼럼 15

[해운대 변호사] 관리비지급의무의 소멸시효와 연체시 단전, 단수조치의 적법성 여부

관리비지급의무의 소멸시효와 연체시 단전․단수조치의 적법성여부 -⑧ 관리단․입주자대표회의․상가번영회 관리비는 통상 한달 단위로 산정되어 부과된다. 이처럼 관리비지급의무는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의무이기 때문에 민법 제163조 제1호에 의해 소멸시효가 3년이다. 관리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