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의 법적 기준 최근 국토교옹부와 환경부는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 및 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여 층간소음 기준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의 범위 및 기준에 관한 규칙’은 2014년 국토교통부와 환경부가 공동으로 제정한 부령으로 공동주택관리법과 소음․진동관리법을 근거법으로 한다. 위 규칙에 의하면 층간소음의 범위는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서 뛰거나 걷는 동작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직접충격소음’과 텔레비전, 음향기기 등의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공기전달소음’까지를 대상으로 하며, ‘급․배수 소음’, ‘인테리어 공사소음’,‘개짖은 소리 등의 동물소리’,‘사람 육성으로 싸우는 소리’등은 포함되지 않는다. 2014년 제정된 위 규칙에 의하면 ‘직접충격소음’은 1분간 등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