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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의 법적 기준

층간소음의 법적 기준 최근 국토교옹부와 환경부는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 및 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여 층간소음 기준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의 범위 및 기준에 관한 규칙’은 2014년 국토교통부와 환경부가 공동으로 제정한 부령으로 공동주택관리법과 소음․진동관리법을 근거법으로 한다. 위 규칙에 의하면 층간소음의 범위는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서 뛰거나 걷는 동작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직접충격소음’과 텔레비전, 음향기기 등의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공기전달소음’까지를 대상으로 하며, ‘급․배수 소음’, ‘인테리어 공사소음’,‘개짖은 소리 등의 동물소리’,‘사람 육성으로 싸우는 소리’등은 포함되지 않는다. 2014년 제정된 위 규칙에 의하면 ‘직접충격소음’은 1분간 등가..

아파트 부녀회와 관련한 법적 문제 -- ③ 법 기술적 문제로서 단체로서의 아파트 부녀회

아파트 부녀회와 관련한 법적 문제 ③ 법 기술적 문제로서 단체로서의 아파트 부녀회 아파트 부녀회는 여러 사람으로 구성된 단체이다. 어느 개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단체로서의 독자성을 가진다. 그런데 아파트 부녀회는 법률에 의해 성립한 단체가 아니고 자생적으로 생겨난 단체이다. 법률에 의해 성립한 단체는 우리나라, 일본, 독일, 프랑스 등 대륙법계 국가에서는 법인(法人)이라고 해서 민법, 상법 기타 특별법에 의해 성립하고 조직과 자산에 대해 국가가 관리하는 등기라는 공시방법을 통해 보호를 한다. 그러나 아파트 부녀회는 법률에 의해 성립된 단체가 아니라 사회의 실제 필요에 의해 자생적으로 성립된 단체이기 때문에 이러한 보호를 받지 못한다. 단체로서의 아파트 부녀회는 단체이기 때문에 어느 개인이 마음대로 할..

아파트 부녀회와 관련한 법적 문제 - - ② 수익금의 사용주체와 관련한 문제

아파트 부녀회와 관련한 법적 문제 ② 수익금의 사용주체와 관련한 문제 아파트 부녀회가 아파트 내의 공간과 시설을 이용하여 수익사업을 운영하고 수익금이 생긴 경우 이 수익금을 아파트 부녀회의 자체 사업비로 사용할 수 있는가? 아니면 그 수익금을 아파트 관리계좌로 입금하거나 입주민 전체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하는가? 이 문제에 대한 결론은 간단하다. 아파트 관리에 관한 최고규범인 관리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르면 된다. 그런데 이 간단한 결론이 정리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렸다. 아파트 부녀회는 구 주택법이나 공동주택관리법에서 아파트 관리기구로 규정해서 설립된 단체가 아니라 아파트 내에서 자생적으로 생겨난 단체이기 때문에 관리규약에서 아파트 부녀회에 관하여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

아파트 부녀회가 잘했던 일과 못했던 일

아파트 부녀회와 관련한 법적 문제 ① 아파트 부녀회가 잘했던 일과 못했던 일 1977년에 가수 옥희가 발표한 “이웃 사촌”이라는 노래가 유행했던 시절이 있었다. 멀리 있는 친척보다 가까이에 있는 이웃이 사촌처럼 더 가깝다는 뜻의 노래이다. 당시는 아파트가 지금처럼 많이 공급되지 않았던 시절이지만 이웃 간에 서로의 숟가락이 몇 개일지 알 정도로 왕래도 잦았고, 이웃 간에 김장을 담아주고 연탄을 날라주고 이사 오면 떡을 돌리고 하는 풍습이 있었다. 아파트가 주거형태의 대세를 이룬 요즈음에 이 노래는 좀 생경한 느낌이 든다. 법률상담을 하다보면 층간 소음, 누수, 간접흡연 등으로 인한 이웃 간의 갈등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은데, 개인주의화가 반드시 아파트의 보급으로 인한 문제라고만 보기는 어렵지만 콘크리트로 둘..

가계약금을 지급한 경우 돌려 받을 수 있을 까?

더보기 가계약금을 지급한 경우 돌려받을 수 있을까? 부동산 매매나 임대차 등 부동산 거래에서 매수인이나 임차인은 아직 정식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음에도 물건을 잡아두기 위하여 가계약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이후 마음이 바뀌거나 물건이나 권리관계에 문제가 있음을 알게 되어 이를 파기하려는 경우 이미 지급한 가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가 문제되고 실제 가계약금을 둘러싼 분쟁은 상당히 많은 편이다. “계약은 지켜져야 한다(Pacta sunt servanda)”는 법언에 따르면 한번 한 약속은 쉽게 벗어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정식으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당사자는 계약을 지켜야 하고 상대방의 의무불이행이 없는 한 계약에서 벗어날 수 없다. 그러나 정식으로 계약을 체결..